27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0분께 삼척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 호가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를 끌어 올리던 중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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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삼척항에 입항한 선박을 확인한 결과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고의 포획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밍크고래(암컷)로 확인됐다.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삼척수협 위판장에서 1억 1731만 원에 위판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