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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공개한 승인 서한에 따르면 경기도청이 제재 면제를 요청한 50만6000달러(약 7억원) 상당 물자는 정수시설 펌프, 우물용 밸브와 파이프, 물탱크 등 지하수 개발과 우물 설치에 쓰는 물품 90개다.
수혜대상은 평안남도 온천군 안석리와 인근 아동, 임산부 등이라고 명시됐다.
제재 면제 물품은 인천항을 출발해 중국 단둥이나 다롄을 경우, 남포항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제재위는 해당 물품 면제 기간을 12개월로 정했다.
다만 대북 제재 면제품이 언제쯤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작년부터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 물품 반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