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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5분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주총 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뒤 답변을 받지 못하자 지난 25일 서부지법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결정 후엔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후 임시주총 및 이사회가 개최된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앞서 민 대표는 29일 어도어 대표 및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이사회 개최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다.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 ‘감사의 이사회 소집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 등 2가지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는 감사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나, 감사의 이사회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기에 감사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