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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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는 △대송(246건, 세부하자수 기준)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플러스건설(7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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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토부는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