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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여행갔나 확인하려고" 전처 여권 훔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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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3.06.16 08:55:3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처 여권을 훔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16일 대전지법 형사 4단독 재판부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0시 30분쯤 이혼한 전 부인 20대 B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B씨 여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달 뒤인 9월 11일에도 B씨 집 인근에 주차된 B씨 차량에서 여권과 차량 보조키를 훔쳤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녀가 갖고 있던 B씨 집 열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나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절취물 일부가 반환됐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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