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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확정액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있다”며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 갈 수 있으니까”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
150장이 넘는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배경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적정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공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