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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금액이 가장 큰 것은 40대였다. 40대는 연평균 70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30대가 620만원, 50대가 590만원, 60대가 520만원 순이었다.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인 연령대는 17세 이하로 2016년에 43만원가량 됐으나 올해는 68만원으로 약 60% 증가했고, 20대도 같은 기간 23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약 42% 증가했다.
임금체불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도 계속된 문제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 금액은 총 7조7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고용부에 신고한 금액만 취합했을 뿐 실제 체불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5년간 제조업이 2조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1조3000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조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7800억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6500억원 등이다.
최근 등장한 플랫폼 기업의 노동자도 임금체불에서 자유롭지 않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대표 플랫폼 23개에도 최근 5년간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약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업체별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배달의 민족 8건, 쿠팡이츠 21건, 바로고 63건, 생각대로 64건, 부릉 17건, 공유다 4건 등으로 대부분 배달 노동자들이 많은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이츠는 최근 3년간 총 21건 중 올해에만 20건의 신고가 집중됐다.
노 의원은 “2009년 체불임금 1조원 시대가 된 이후로 임금체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회사가 부도나 파산으로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임금체불이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범죄라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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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에서는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임금체불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명시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며, 체불이 되더라도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인 만큼, 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업주가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마련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