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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씨를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재판부는 김 의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전적 의미로는 진 전 교수가 ‘똘마니’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사회 일반에서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치 체계를 공유하거나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 중 후속 참가자나 연소자, 하위 직급자 등을 선도자, 연장자, 상위직급자 등과 대비, 희화해 지칭하거나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김 의원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을 대리해 활동하는 자라고 판단하고 ‘똘마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김 의원의 정치 이력·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사상·의견을 표명·전달할 자유’ 측면에서도 “진 전 교수의 ‘똘마니’ 표현은 김 의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