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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규제혁파③]원격의료 1차 병원 1→12곳…강원도에 쏠리는 눈

김호준 기자I 2021.01.06 05:00:29

2019년 7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출범
당뇨·혈압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진단·처방까지 목표
코로나 이후 실증 참여병원 1→12곳으로 증가
의료계 반발로 안전성 검증·법 개정은 미지수
중기부 "의료계와 갈등 남아…해소 위해 노력"

지난 5월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정부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강원도가 원격의료 ‘전초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를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다. 강원 특구에서는 현행 의료법(17조·34조)이 금지하고 있는 개인-의사 간 원격의료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내원 안내, 진단·처방까지 가능하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1차 의원은 12곳이다. 애초 의료계 반발로 실증에 참여하겠다고 한 의원은 1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 필요성을 느낀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실증에 참여하는 1차 의원들은 강원도 춘천과 철원, 원주 등 지역 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재진 환자) 상태를 매일 모니터링한다. 구체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당·혈압 수치 등 정보를 담당의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의사들은 매일 쌓이는 환자 의료정보를 모니터링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활용할 수 있다.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 의원 원장 B씨는 “환자가 집에 있을 때 혈압과 혈당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 진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원격모니터링 중 집에서 혈압이 정상보다 낮아지는 것을 발견해 약물을 조정한 환자도 있고, 환자가 자신의 혈압을 확인하기 때문에 투약 순응도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사업 개요도.(자료=중소벤처기업부)
그간 의료법상 규제로 의사-환자 간 직접적인 원격의료 행위가 금지돼 있었지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나마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 병·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실증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중기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의료정보 수집시스템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 1차 의원들이 수집한 정보를 향후 원격·대면진료에 두루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부터는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등산객의 심전도 상태를 확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대를 보내 처치·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건강관리 생체신호모니터링 실증’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 반발로 원격의료 안전성 검증과 법 개정 등이 사업기간 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6월 대한의사협회와 강원도의사회는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당뇨·혈당 측정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는 충분한 의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임상연구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섣불리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실증사업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원격모니터링 다음 단계인 원격진단·처방을 수행한 1차 의원이 아직까지 없고,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당뇨 환자가 부족해 충분한 데이터를 모으지 못한 것도 과제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오는 8월로 종료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실증사업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갈등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해당사자들과 소통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사업기간 내 안전성 검증과 법·규제 정비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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