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변호인은 “코로나로 A양이 학교에 가지 못하자 바깥에 나가고 싶어했고 이를 자제시키려다 갈등이 생겼다”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에게 검찰은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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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아동·노인 학대 범죄로 검거된 사람이 무려 47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 학대 3314건, 노인 학대 1484건이다. 올해 8개월간 누적치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7197명으로, △2017년 4409명 △2018년 5158명 △2019년 6551명 등 최근 4년간 아동·노인 학대 검거자수를 훌쩍 뛰어넘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신체·정서 학대 중 신체 학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기준 아동에 대한 신체 학대 범죄건수는 2341건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이 기간 노인에 대한신체 학대는 1246건으로 전체의 83.9%나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해 오랫동안 이어져도 신고율이 낮은 편”이라며 “당사자들이 직접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집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특히 가정 내 학대의 주요 피해자인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12월 1일부터 현장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2회 이상 학대가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면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했으며,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면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아동을 계속 분리 보호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