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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김모(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 카페 건축을 의뢰받은 김씨는 테라로사 디자인을 모방해 경남 사천에 한 카페를 설계하고 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테라로사 건축 형태는 다른 건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 창작성이 없고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테라로사의 전체적인 외관에 미적 창의성을 갖춘 것으로 저작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건축물 전체 특징으로 볼 때 시공이 어렵고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용도나 기능 자체와 무관한 것”이라면서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디자인 형태로서 전체적인 외관에 미적 창의성을 갖춘 것으로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건물(테라로사)이 건축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건축물인 점에 비춰보면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김씨가 이를 이용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며 원심에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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