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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만원짜리가 368만원…상가점포 경매가의 ‘추락’

김미영 기자I 2020.05.01 08:30:39

밀리오레, 테크노마트 등서 유찰 10회 넘은 물건들
채권자, 낙찰돼도 원금회수 힘들어…경매비용도 부담
“이론상 낙찰가 0%대까지 가능…싸다고 덜컥 사면 안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의 밀레오레에 입주해 있는 A점포가 2018년 가을 법원 경매 시장에 나왔다. 4㎡ 정도의 면적에 경계벽이 없는 ‘오픈형상가’로, 감정가는 67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점포는 현재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저입찰가가 368만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감정가의 5%에 불과하다. 12번의 유찰을 거친 후 올 1월 460만원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아 3월 말 다시 경매에 부쳐졌고 또 유찰됐다. 경매에 넘어가기 전 임차인이 보증금 300만원에 월 44만원 수준의 월세를 낸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보증금 수준까지 값이 떨어진 셈이다.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인 서울 중구 밀리오레 내 한 점포(사진=지지옥션 제공)
같은 밀리오레 내에서 2300만원에 나온 B점포도 최저입찰가가 158만원(감정가의 7%)까지 떨어졌다. 역시 누군가 낙찰 받고도 돈을 내지 않고 포기해 재경매하는 물건이다. 구로구 구로동의 신도림테크노마트 1층에 위치한 C점포는 감정가 2억8700만원에 최저입찰가가 2465만원(감정가의 9%)으로 경매 진행 중이다.

경매시장에서의 상가 고전은 계속되는 중이다. 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서울에서 예정된 점포, 상가의 경매 건수는 128건이다. 이 가운데 40건은 이미 5회 이상 유찰을 겪은 상황이다.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3분의 1 아래로 떨어진 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경기침체에 더해, 온라인쇼핑 확대란 시류 변화 등이 상가 인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거듭된 유찰로 낙찰가가 속절없이 떨어지면서 채권자들이 받아야 할 돈에 턱 없이 못 미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감정 평가, 신문 공고 등 경매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도 수백만 원에 달해 경매물건이 한자릿수 낙찰가율을 기록한다면 그야말로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된다.

그렇다면 경매는 언제까지 진행될까.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제한이 없어서 입찰가가 0원에 근접할 때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법원에서 제동을 걸거나 채권자들이 경매 신청을 취소하지 않는 한 최저입찰가를 떨어뜨리면서 낙찰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할 수 있단 얘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저입찰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더라도 경매 참여엔 신중을 기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특히 오픈형상가의 경우 인기가 떨어지면서 채권자들이 원금회수는커녕 경매비용도 못 건질 정도로 사정이 안 좋은 물건들이 있다”며 “낙찰 받아도 임차인을 못 구하면 관리비만 부담해야 한다. 싸다고 해서 덜컥 들어가지 말고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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