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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A군 사망사건에 대해 고유정과 현 남편 B씨를 수사해 온 충북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5개월 넘게 수사를 벌인 결과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지난 26일 전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때와 동일하게 A군에게 사망 전날 카레를 먹인 점과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보관해온 점 등을 유력한 정황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은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유정은 A군의 사망추정 시간인 새벽 5시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깨어 있었고, 거짓말 탐지 조사에서 2번이나 ‘거짓’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유정은 A군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또 고유정은 경찰에 “사건 당일 남편과 A군이 자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A군이 숨져 있었다”며 “왜 사망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범죄와 관련한 추가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 26일 MBC 보도에 따르면 고유정은 A군이 숨지기 8일 전인 지난 2월22일, 자택 컴퓨터로 ‘질식사’라는 단어를 검색해 관련 뉴스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유정이 본 뉴스는 2015년 친아들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베개로 눌러 질식사시킨 사건이었다.
A군 사망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결과 A군 사망 원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충북경찰청은 A군이 사망한 원인에 대해 “몸 전체가 10분 이상 강하게 짓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보이며, 사망시각은 새벽 5시쯤으로 추정된다”고 국과수의 정밀부검 결과를 인용해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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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고유정의 현 남편 B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다른 방에 있던 고유정은 B씨의 요청을 받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 도착 당시 A군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던 상태였다. 이후 B씨는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고유정은 B씨의 잠버릇 때문에 아이가 눌려 숨졌다며 살인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