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개월 간 37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접수된 진정을 유형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40.1%(1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업무지시 28.2% △험담·따돌림 11.9% △폭행 1.3% 순이었다. 폭행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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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제주·세종 지역에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접수된 진정의 42%였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이 26.9%(102건) △50~99인 사업장 17.7%(67건) △100~299인 사업장 13.4%(51건) 순이었다.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제조업에서 85건으로 진정이 다수 제기됐다. 이어 사업서비스 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44건 등이었다. 특히 장비 임대업이나 여행사 등이 포함된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취업자의 비중을 고려하면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