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원룸에 거주 안 하면 거주자가 눈 치워야
눈 그친 뒤 주간 4시간 이내, 야간은 익일 오전 11시까지
아파트 앞 빙판길에서 넘어져 행인이 다쳤다면 아파트 관리업체 등은 행인에게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행인이 다치지 않도록 눈을 치우는 제설·제빙 작업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 관리업체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와 달리 20·30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건물 앞은 누가 관리를 해야 하고 누구에게 빙판길 관리 책임이 있는 걸까?
2일 서울시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건물주가 함께 살지 않는다면 점유자, 즉 살고 있는 사람이 1순위로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원룸, 연립주택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소유주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느냐 아니냐로 1순위 책임자가 나뉜다.
건물 소유주가 원룸 건물에 살고 있지 않는 한 원룸에 살고 있는 거주자인 20·30 청년들이 직접 눈길을 쓸어야 하는 것이다.
건물주가 건축물에 거주하면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건물주가 해당 건물에 살지 않으면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책임이 있다.
서울시 조례에는 행인을 위해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도 명시돼 있다.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이를 치워야 한다.
아울러 보도에서 제거한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에 둬야 한다. 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치운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겨야 한다.
얼음 제거가 어려워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한 경우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건물 관리자가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