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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령은퇴농 농·축협 명예조합원 대우 근거 마련

김형욱 기자I 2018.06.10 11:00:00

개별 농·축협 정관 개정으로 제도 도입 가능

김병원(오른쪽 두 번째)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이 지난 4월 고구마 종순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령으로 영농에서 은퇴한 농·축협 조합원도 명예조합원(준조합원)으로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장관 고시인 조합 정관례를 개정해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정관례는 일선 조합이 자체 여건에 따라 연령(70세 이상)과 조합 가입기간(20년 이상) 등 일정 기준에 들어맞는 사람을 준조합원의 하나인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 은퇴농이 준조합원으로서 조합의 복지·교육지원사업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용이나 마트 등 조합 사업 실적에 대한 연말 배당(이용고배당)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명예조합원제도가 기존 조합원과 조합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제도를 실제로 도입할 것인지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농업협동조합)은 222만여 조합원이 가입한 농업인 단체다.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16개 지역본부와 상호금융, 1100여 지역·품목별 농·축·인삼협이 있다. 2012년 농협금융지주(NH농협은행 등)와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축산경제)가 분리됐으나 여전히 범 농협으로 분류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령은퇴농의 권익 보호와 고령화한 농촌 지역 안정화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도입 희망 조합은 개정 고시한 정관례에 맞춰 조합 정관을 반영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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