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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 설치해 고독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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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재 기자I 2018.01.30 08:00:00

주거약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장기공공임대에 홀몸어르신 안심센서 설치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주거약자법)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그밖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주택으로 장기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의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일정 비율(수도권 8%, 지방 5%) 이상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거약자법 시행령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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