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사경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부터 8월 4일까지 북한산 우이동, 삼천리골 계곡 및 수락산 계곡 주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에 물놀이하기 좋은 위치를 선점, 불법으로 철재 파이프 및 천막 구조의 가설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 계곡주변의 경관을 훼손하고 계곡을 찾는 가족단위 시민들에게 음식물과 주류 등을 판매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계곡주변 대부분 음식점에서는 허가받은 영업장이 아닌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술과 음식물을 판매하기 위해 영업장 무단확장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없는 비닐형태의 가설물과 대지, 임야, 답(畓), 천(川) 등에 철재 기둥이나 고정된 천막 등을 불법으로 설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 등은 제한된다. 이번에 위법행위로 적발된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하게 되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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