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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인 방송법 개정, 올해는 될까..단통법은 물건너가

김현아 기자I 2016.11.27 11:01:47

야3당 공동발의한 KBS, MBC, EBS 낙하산사장 방지법
민주당,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밀기로
단통법은 연내 어려울 듯..최순실 국조에서도 공영방송 논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2월 9일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최우선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연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2016년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검토 법안’으로 ▲공정방송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4법’, ‘역사교과서다양성보장법’ 등 민주회복 관련 7개 법안과 ▲수입금액 500억 초과 기업에 대한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38%에서 41%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8개 법안▲‘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서민경제 관련 8개 법안 등 총 23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중 공정방송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4법’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권력 감시를 소홀히 했던 공영방송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정권의 언론 통제 정황이 드러나 주목받는다. 낙하산 사장과 불공정 보도 저지를 위한 KBS, MBC, EBS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법, 방통위설치법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담긴 4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수를 13명으로 늘리고 방통위 이사 추천권 삭제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 추천의 편성위원회 구성 법제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 전원(162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선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간사 협상에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소위 상정에 반대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확정하면서 오는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상정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야 불균형이 심각한 이사회 구성이 달라진다.

현재는 KBS이사 11명(여야 7대 4),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9명(여야 6대 3), EBS 이사 9명(여야 7대 2)인데, 이사 13명(여야 7대 6)으로 통일된다.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새누리당으로서도 크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서민경제 분야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단통법 개정 문제가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은 논란이다.

특히 25만~35만 원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공시 지원금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 주지 못하게 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역시 물거품이 됐다.

지원금 상한제는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역할도 했지만 기업의 자율적 마케팅을 제한해 되레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컸다. 때문에 신경민·배덕광·심재철 의원 등이 총 8개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안정상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방송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어 계속 설득하겠다”면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문제를 다룰 단통법 개정은 연내 통과가 불확실해졌지만 이 문제 역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룰 방송법 개정은 결국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정기 국회 회기(12월 9일)때까지 통과되지 못해도,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기관보고부터 12월17일까지 진행되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 청와대 언론장악 문제가 이슈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 청와대의 언론장악 전 과정과 관여자들을 철저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KBS, MBC 등 공영방송은 지난 수년간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사건과 의혹은 철저히 함구해왔다고 해도 부족할 만큼 보도자체를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따르면 KBS 이사회, 사장 선임, 이사장 선임, 특정 프로그램 개입 등 전방위적 언론장악 정황이 확인됐고, 심지어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의”라는 내용까지 있어 방통위와 방심위까지 조직적으로 청와대의 언론장악 공작에 동원된 정황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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