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자의 쏙쏙경매]경매 '불패' 제주 바닷가 단독주택

양희동 기자I 2015.09.19 07:30:00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바닷가 인근 주택 45명 응찰
바다와 불과 걸어서 3분 거리인 위치 때문에 인기
해수욕장이나 관광지 없는 어촌마을이란 한계도

△이번주 전국 법원 경매에서 가장 많은 45명의 응찰자를 모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소재 단독주택. [사진=지지옥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제주도 바닷가 주택은 법원 경매에서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셋째주 전국 법원 경매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를 모은 부동산 물건도 제주공항과 10㎞가량 떨어진 신촌항 인근 단독주택이었습니다.

18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주지법에서 유찰없이 첫 경매에 나온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231번지 단독주택은 45명이 입찰표를 써냈습니다. 조천읍 신촌리는 제주공항의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현재는 해안을 따라 형성된 마을로 관광지로 개발이 이뤄진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주 바닷가 마을들이 하나 둘씩 명소로 부각 되고 부동산 가격도 들썩이고 있어, 이번 경매에 나온 단독주택에도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1992년 건축 돼 23년 된 이 주택은 토지가 337㎡(옛 102평), 건축 연 면적이 86.48㎡ 규모입니다. 땅이 상당히 넓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 4층 이하 건물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감정가에서 땅값(5055만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62% 정도입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앞서는 채무도 없고 바닷가와 불과 250m가량 떨어져 카페나 식당, 펜션 등으로 리모델링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난 1년간 조천읍 일대 단독주택은 5건이 낙찰돼 평균 응찰자가 18명, 낙찰가율은 144.5%에 이를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결국 이 물건도 치열한 경쟁 끝에 김 모씨가 감정가의 두 배가 넘는 1억 8110만원(낙찰가율 221.72%)에 주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천읍 신촌리 일대가 해수욕장이나 특별한 관광지가 없는 어촌마을이라 단기간에 개발이 이뤄지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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