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까지 300만원이었던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가 올해부터 4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연금저축을 통한 연말정산 준비 방안을 마련해 소개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신탁·펀드 가입자는 기존보다 100만원을 더 내면 연말정산 때 그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보험회사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도 매달 내는 보험료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연간 총 납입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올해 100만원 인상분만큼 새로 연금저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계약비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미 가입한 연금저축에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연금저축 미가입자도 연말까지 가입하면 분기 납입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된 경우 추가부담금을 납입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은 은행,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보헙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판매되고 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원금보장 실적배당형이고,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비보장형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유배당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보험회사가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익 중 90%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지급한다.
올해 6월말 현재 연금저축 금액은 64조원이며 이중 생명보험이 31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손해보험 11조6000억원, 은행 11조4000억원, 자산운용사 4조원, 기타 5조1000억원 등의 순이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가입 시 저축기간은 10년 이상이 돼야 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등 구체적인 소득공제 요건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소득공제 절세효과와 연금소득세 부담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저축기간 중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때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소득공제 해당액을 납세해야 한다”며 “공적연금 등을 포함한 연간 총연금액이 600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는 분리과세되지만 초과시엔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