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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면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다. 특정 세력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재판부를 구성할 여지가 생긴다는 뜻이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법왜곡죄’ 도입 등 판사·검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판사나 검사가 법률 해석이나 사실 판단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사법 판단의 질과 독립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전담재판부 설치처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입법은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추진 방식은 여론 수렴보다 속도와 입법 강행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이를 ‘사법부 길들이기’ 혹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재판부 구성’이라고 비판한다.
기존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제도 전체를 바꾸는 명분으로 삼기보다 제도 내부 개혁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을 추진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지만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위헌 소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의 명분은 ‘내란 세력의 신속하고 단호한 단죄’다. 최근 정치적 불신과 분노가 분출된 상황에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사법부는 정치권력의 지향이나 민심의 일시적 바람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속도’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공정성과 원칙’이다. 실제로 국내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은 해당 법안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명확히 표명했다. 이들이 우려하는 바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정치권에 의한 사법권 장악 시도’라는 본질이다. 따라서 지금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시도는 사법개혁이라기보다는 사법 파괴에 가까우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정치 사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내란 청산’이 아무리 중요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를 송두리째 걷어차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 파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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