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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자택에서 6개월 정도 사귀던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그동안 선물한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신발장을 뒤지자 휴대전화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가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는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B씨에게 30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가 흉기처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건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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