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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널에는 지난달 27일 임신 9개월 차에 낙태 시술을 받았다는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었다. 해당 영상에서 자신을 24살이라고 소개한 A씨는 총 9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댓글이 7000여 개가 달리며 논란이 일었다.
이번 영상에는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다온 얘기를 하며 당근을 갈아 주스를 마시고, 라면을 끓여 김치와 함께 먹는 모습이 답겼다. A씨는 핸드폰 배터리가 잘 충전되지 않아 병원을 오가는 길에 짜증났다는 심경을 전했다.
A씨는 “밤을 그대로 새고 가고 (병원으로) 가서 기차에서 계속 졸았다”며 “기차에선 충전도 안되서 핸드폰 꺼지기 직전이라 잠들었다가 알람을 못듣고 이동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으면 검색을 못하니까 몸도 다 젖고 몸도 피곤하고 짜증밖에 안 났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가 끝난 뒤 다시 집으로 오는 표를 구매할 때도 핸드폰이 꺼진 상태라 까페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충전시키고 표 구매했다”며 “다음에 갈 땐 보조배터리 챙겨야겠어요”라고 언급했다.
A씨는 “녹초 상태라 대중교통 안에서도 눈을 계속 감고 있었다”며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눈만 감고 있었던 거라 기분이 안 좋았는지 눈물이 나서 옷소매로 주섬주섬 닦는데 앞에 서있던 아저씨가 빤히 쳐다보셨다”면서 해당 영상을 마무리했다.
A씨의 지난 영상은 초음파 진료일과 영상 업로드 날짜 간 시차, 수술 전후 복부 모양 등을 근거로 해당 영상이 날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초음파 진료일이 6월 24일이고 영상을 업로드한 날짜가 27일이라 낙태 3일 만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또 해당 영상에는 ‘수술 후 일주일’이라는 자막과 함께 수술 후 모습이 담겼다는 점에서 날조 의혹이 증폭됐다. 그 외에도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기에 접어든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 여성 및 의사에 대한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임신중절수술은 사실상 합법화됐지만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