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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취지는 입주자가 신축 아파트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3월 신축 아파트의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심의·의결한 내용으로,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사전방문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가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입됐으나, 입주일자를 맞추기 위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 사전점검을 진행해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
또 입주 예정자들의 하자 보수 요구에도 건설사들이 보수 공사를 늦추거나, 계획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이번 법안 개정에선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건설 원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엔 사전 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