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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만28건이다. 하루 평균 27.5건꼴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시행된 후 근로자들의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7∼12월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엔 8961건으로 증가했다. 도입 첫해 반년간의 신고 건수를 1년으로 단순 환산해 비교해 보면 5년 사이 신고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았다.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험담이 10.8%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1만28건의 신고 중 9672건의 처리가 완료됐고, 356건은 아직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 사건 중 6445건은 조사 결과 ‘법 위반 없음’(2884건)으로 나타났거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동일 민원이 중복 신고된 경우 등이었다. 신고인이 취하한 사건은 2197건 있었다. 나머지 사례 중 690건이 개선 지도, 187건이 과태료로 이어졌고, 153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57건이 기소됐다.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제76조의3 6항)는 조항에만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지난해 신고 사건의 3.4%만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제도 시행 5년을 앞두고 지금까지 확인된 한계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모호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용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