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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사장은 2018∼2020년 북한 당국과 계약을 체결한 뒤 세 차례에 걸쳐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USB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사장은 중국업체를 중개인으로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동의보감’, ‘동의보검’, ‘고구려의 세 신하’, ‘리제마’ 등 소설 총 22종을 받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누구든 남북 간에 물품 등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묵과 거래형태, 대금결제 등 방법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이를 알고도 승인 받지 않았다.
통일농협은 2020년 출판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간 통일부에 출판을 전제로 반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의지가 전혀 없다는 판단 아래 우리의 일정대로 북녘 소설 13권의 출판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민족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승인이 지체되고 그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반입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판을 강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중국은 단순히 이동 과정에서의 경유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