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개인투자자들의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주식시장 자금 유입 요인이라기보단 연말 변동성을 줄이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달 마지막 주에는 25일과 29일 휴장으로, 26~28일 3거래일만 주식시장이 개장한다. 김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해의 마지막 주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변동성이 과거 대비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11~12월 주식시장은 빠른 금리 하락 효과를 선반영해 1월에 주가지수가 추가로 큰 폭 상승할 여지는 크지 않다”며 “주가지수는 박스권에 머무르는 가운데 종목간 차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계절적으로 1월은 이전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이 부진했던 소외주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시가총액 중소형주, 가치주 스타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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