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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남성 유인…폭행·금품 갈취 10대 8명 징역형

이준혁 기자I 2023.10.06 07:38:29

주범에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 선고
나머지 7명은 장기 5년·단기 3년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5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백모(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7명에게도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백군 등은 올해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채팅앱으로 유인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거액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이나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추가로 받아낸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했다. 또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하면서 라이터에 불을 붙여 위협을 가했다.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 8명을 긴급체포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16~18세인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장기와 단기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한다.

재판부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4건의 강도 범행을 주도한 백씨는 과거 소년범으로 수십회 송치되고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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