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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사단장의 이 같은 발언에 김 사령관은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당시 장병들은 구명조끼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
앞서 공개된 채 상병이 숨지기 전날 해병대가 해당 부대에 내려보낸 지침에는 ‘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나온다’며 빨간색 체육복을 입으라는 등 상세하게 복장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관련 지시는 없어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지난주까지 사고 경위를 자체 조사한 해병대는 조만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사망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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