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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는 한 상가 임차인이 유일한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내부에 주차된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후 이 남성이 일주일 가량 잠적하면서 건물 관리단 측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법적으로는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없었다.
글 작성자는 “(주차장에) 갇혀 있던 차는 총 4대였다”며 “이런 행동이 무조건 잘못인 것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 있었으니 그분들께도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이유는 ‘주차비 분쟁’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글 작성자는 “6년 넘게 한번도 본 적 없는 관리인단이 나타나서 미납 관리비 수천만원을 내라고 했다”며 “나는 관리비를 미납한 적이 없고 구분소유주에 납부해왔다. (관리인단이) 관리비를 주지 않으면 주차장 이용을 못하게 하고 정기권이나 할인 등 혜택이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근 건물 하루 주차비는 1만 5000원에서 2만원”이라며 “관리인단이 부과하는 주차비는 하루 10만원이다. 본질은 미납 관리비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위 겸 행동을 하면 관리인단에서 연락이 올 줄 알았다. 경찰분들만 연락이 왔다”며 “다 납부한 관리비 수천만원을 다시 내라고 하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철회시키려는 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