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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2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 2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사교육 부당광고에 대한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도 병행해 확인·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4건으로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된 내용이 10건이었다.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건, ‘허위·과장 광고’ 4건, 기타 26건 등 부조리와 관련된 신고는 34건이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접수된 신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걸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6일까지 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도 신고센터는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