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이날 배포한 설명 자료를 통해 “후보자 자녀는 2019년에 워크넷 등 채용사이트를 보고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채용에 응시했다. 1인만이 응시해 채용이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회사에 문의한 결과 당시 채용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 채용 사이트를 통해 공개 채용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측은 “채용사이트인 워크넷에서 3년 이내의 채용정보만 보관해 외부에서 당시 채용 공고문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김포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 센터 내부 데이터의 의하면 2019년 5월 15일 관련 채용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장녀는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며 해당 기관의 정규직 공개채용에 응시했으나 채용되지 못했다”며 “자녀가 근무한 회사는 수상레저 및 강(江)문화 관련 기업으로 후보자의 과거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근무 및 보건복지상임위 국회의원 등 공직 활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야의 기업이며 후보자는 장녀의 취업활동에 어떤 관여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