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전청약 16일부터 접수…전용 55㎡ 신희타만 1840호

김나리 기자I 2022.03.13 11:37:24

남양주왕숙·인천계양·인천가정2 등서 물량 공급
해당지역 거주자는 18일까지
수도권 거주자는 21~23일까지 접수 가능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6일부터 신혼희망타운(신희타) 184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료=LH)
구체적인 청약 대상은 △남양주왕숙(A20블록 582가구) △남양주왕숙2 (A4블록 483가구) △인천계양(A17블록 284가구) △인천가정2(A2블록 491가구)다. 모두 전용 55㎡(17평)로 구성된다.

신희타란 법정기준보다 넓은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미세먼지 저감 첨단시설이 설치된 실내놀이터, 다양한 놀이공간 등 육아 특화설계가 적용되는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다. 단 무주택가구구성원, 입주자저축, 소득 및 총자산 기준 등 청약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인천계양 신혼희망타운은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 남양주왕숙·왕숙2 신혼희망타운은 남양주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 가능하다. 특히 인천가정2에서는 공급물량의 10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청약접수는 16~23일 진행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접수일자가 달라 유의해야 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는 16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는 21일부터 23일까지 청약 접수하면 된다.

추정분양가는 3억~4억원선이다. 남양주왕숙2만 4억원을 넘고 나머지는 모두 3억원대다.

(자료=LH)
청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청약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희타의 경우 본 청약 시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한도 등은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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