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과 관련해 “제정안 내용 대부분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에 따라 이미 규율하고 있어 중복 우려가 크다”며 “방통위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면 다른 나라와 통상갈등 등 여러 문제도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은 방통위가 일정규모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신고 △부당한 데이터이용 금지 △서비스제한·중단 시 사전 통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구글, 페이스북 등 대규모 플랫폼사업자에게는 △부당한 거래거절 △판촉비·환불비 등 비용 전가 △이용사업자간 차별 △배타적 거래 강요 △끼워팔기 등 금지행위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안(플랫폼 중개거래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전 의원안은 대규모플랫폼사업자에 주로 규제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방통위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중개거래법안이 전 의원 안과 중복 규제 우려가 크다고 줄곧 이의 제기를 해 왔다.
이번엔 방통위가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면 앞으로 미국 등과 통상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내세워 공정위가 공세에 나섰다. 현재 세계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불공정행위는 공정위와 같은 경쟁 당국에서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경쟁 당국 간 국제 공조를 하고 있어 경쟁당국 차원의 규제는 상대적으로 통상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유럽 경쟁 당국인 EU집행위원회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칼을 대고 있고 미국 역시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가 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해 경쟁 당국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서 있는 셈이다.
청와대도 플랫폼 규제 담당부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규제를 담당해야 통상갈등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는 피심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증거자료 열람권을 부여했다”며 “이는 한미 FTA 이행과정에서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을 들어준 터라 공정위가 제재에 나서더라도 통상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고 말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공정위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담당하고 전혜숙 의원 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룬다.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전에 당정 간, 양 상임위 간 조율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핵심 관계자는 “공정위 법안은 12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가장 적정한 수준의 규제를 담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과 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