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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 인증강화 첫해…`감사대란`은 기우였다

유현욱 기자I 2020.09.29 06:00:00

감사대상 160곳 중 4곳만 `비적정의견`
2조 이상 대형 상장법인 철저 대비했지만
문제는 앞으로…`20년 5천억↑·`22년 1천억↑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시행된 첫해. 우려했던 ‘감사대란’은 없었다. 금융당국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내부회계 감사를 준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상장법인이 감사대상으로 편입되는 2020회계연도 이후부터는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하겠다”고 전망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표명된 상장법인 160곳 중 156곳은 적정의견을, 4곳은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받았다. 이들 4곳 중 2곳은 이미 전기(검토의견)에도 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사유로 비적정의견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내부회계 감사 결과 적정의견 비율은 97.5%로 전기 검토 결과 적정의견 비율(98.1%)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인증절차 강화(검토→감사)로 비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하리란 예상은 ‘기우’에 그친 것이다.

금감원은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금감원은 2004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 감사를 도입한 미국 사례를 들며 “향후 중소형 상장법인으로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경우,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은 도입 직후 비적정의견 비율이 15.7%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은 6.0% 수준이다.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 평가도 과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 절차와 운영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문서화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하지만 2019회계연도에 내부회계 감사를 받은 상장법인 대부분은 경영진의 운영실태 평가와 동일한 취지의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을 공시했다”고 했다. 외부감사인이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4곳 중 3곳은 감사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던 셈이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4곳은 손상인식, 리스회계, 충당부채 측정, 금융상품 회계처리 등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한 통제미비점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받았다. 이는 내부회계 모범규준에서 ‘최초 재무제표에 미반영된 수정사항’과 ‘전기오류’를 중요한 취약점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회계의 목적 및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회사와 감사인 모두 결산통제에 대한 취약점 발견 시 이와 연관된 내부회계의 본질적 요소(통제환경, 회계역량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상장법인의 내부회계에 대한 외부검증은 ‘2019회계연도(직전사업연도 말 자산 2조원 이상) → 2020회계연도(자산 5000억원~2조원) → 2022년(1000억원∼5000억원) → 2023년(1000억원 미만)’ 순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검증대상에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설계와 운영이 포함된다. 담당자와 질의응답 위주이던 수행절차 역시 외부감사인이 중요한 통제활동을 재수행하거나 이를 현장에서 관찰하는 등 한층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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