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도입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가상계좌 발급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시행 시점을 공포 후 1년으로 했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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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존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발맞춰 빠르게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빗썸은 지난 4월 허백영 전 대표를 새 CEO로 선임하는 등 빠르게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허 전 대표는 과거 빗썸에서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고객신원확인(KYC) 기반을 구축하고 고객 보호와 서비스 강화에 주력했던 인물이다.
빗썸은 허 대표를 중심으로 준법감시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해 특금법 시행 이후 빠르게 인허가를 획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체제와 자금세탁방지 등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향후엔 금융권 출신의 준법감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정기화 하며, 업무 규정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주축으로 AML관련 솔루션 도입 및 개발,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자체적으로 가상자산의 명칭을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시작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두나무 측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영어 ‘Virtual Asset’을 직역한 것으로서 ‘가상’이라는 어휘에 따른 곡해를 우려해 용어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파악이 불가능한 지코인(XZC), 버지(XVG), 나브코인(NAV), 익스클루시브코인(EXCL), 호라이즌(ZEN) 등의 다크코인 5종에 대한 거래도 종료했다. 향후에도 익명거래를 내세우는 코인들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으로 업체들 입장에선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지만, 과거 무자격 업체 난립에 따른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해소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와의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향후 시행령 마련 단계단계마다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세제 개편안 발표시 가상자산의 과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대해 정부가 과세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워 다음달 같이 포함시켜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