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국내에 번지는 中 ‘우한폐렴’ 공포…3번째 확진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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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I 2020.01.26 11:18:55

‘우한 폐렴’ 확진자 급증…한국서 3번째
軍, 트랜스젠더 부사관 ‘강제 전역’ 논란
법원, 동물 학대 범죄에 잇단 실형 선고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중국 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武漢) 폐렴’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26일까지 중국 내 사망자가 총 56명,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1975명으로 집계됐는데요. 하룻밤 새 사망자가 15명, 확진자가 약 700여명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날 3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 당국이 신종 바이러스 확산에 팔을 걷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우한 폐렴 확산 공포 △트랜스젠더 부사관 전역 논란 △동물 학대범 실형 잇단 선고 등입니다.

‘우한 폐렴’ 공포…한국서 3번째 확진자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직원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한 폐렴은 이미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6일 기준 중화권 확진자가 홍콩 5명, 마카오 2명, 타이완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태국(4명) △일본·미국·베트남(각각 2명)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각각(3명) △네팔(1명) △프랑스(3명) △호주(1명) △캐나다(1명) 등지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26일 3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확진자인 한국인 남성 A(54)씨는 우한시 거주자로 20일 일시 귀국했다가, 25일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전화로 증상을 신고했고,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경기도 명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던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A씨는 국내 입국한 지 6일 만에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환자와 관련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내용을 이날 오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치료법이 없는 만큼 예방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질본 측은 “침 방울이 튀어 나가서 전염되는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만큼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기침 예절 준수와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손 자주 씻기 등의 생활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랜스젠더 부사관 ‘강제 전역’ 논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군 복무를 계속 희망해 논란이 됐던 육군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육군이 성전환 수술 후 계속 복무를 희망해 논란이 됐던 변희수 하사를 지난 22일 전역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창군 이래 첫 현역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라 관심을 모았지만 군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육군은 “변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 하사는 지난 해 말 휴가를 활용해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지만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복귀 후 군 병원에서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통해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변 하사 측은 군이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점을 심신 장애라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전역심사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전역 처리된 변 하사는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을 통해 군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3일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심신 장애의 사유가 되는 질환 또는 장애가 해당 병과에서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시 적용할 규정을 새로 만든 것인데요, 다만 변 하사는 이미 전역처리된 상태라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학대 범죄, 잇단 실형 선고

서울 노원구청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쉼터.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노원구청)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골목길에서 타인의 반려견인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아지가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인 줄 알고 키우려고 잡으려다가 저항하는 강아지를 죽여 잔혹함과 동시에 생명 경시가 드러난다”면서 “범행 동기에도 비난의 여지가 있으며 이 사건으로 피해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보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법원은 그간 집행유예 정도에 그쳤던 동물학대 범죄에 연이어 실형을 선고 중입니다. 법원은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목숨을 빼앗은 정모(40)씨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고양이를 살해한 김모(51)씨에게 4개월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이웃의 반려묘 ‘시껌스’를 살해한 후 풀숲에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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