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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타타워 빌딩 양도차익' 론스타, 법인세 1040억 다 내야"

한정선 기자I 2018.03.12 07:54:25

"론스타측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이행할 의도 없었다"
"지난 2016년 648억원 법인세 이어 가산세 392억원도 내야"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대법원은 론스타가 스타타워 빌딩 매각을 통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가산세 392억여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스타펀드쓰리(US) 엘피와 론스타펀드쓰리(버뮤다)엘피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2000년 7월 설립된 국제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쓰리 측은 한국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설립한 지주회사 스타홀딩스 에스(SH)를 설립했다. SH측은 스타타워 빌딩의 주식을 인수해 빌딩을 매수했다.

SH는 2004년 12월 스타타워 빌딩 주식을 싱가폴 투자청 산하 법인 등에 매각해 2450억여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역삼세무서는 이에 대해 104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 측은 법인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12월 상고심 재판부는 론스타 측이 제기한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론스타 측이 648억여원을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상고심 재판부는 ‘법인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가 없어 절차척 위법이 있다’며 가산세 392억여원을 제외한 648억여원을 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역삼세무서 측은 2015년 8월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해 392억여원을 다시 론스타측에 부과했다.

론스타 측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30%의 세율이 적용됐다.

론스타 측은 “2016년 대법원 판결 전까지 세법해석상 대립이 있어서 법인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론스타측은 이 사건의 소득세든 법인세든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또 3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법의 입법목적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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