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이같은 내용의 내부 문건을 통해 중국 반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중국이 사드가 중국 감시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드체계가 중국을 향해 운용되려면 레이더와 발사대 등 주요 장비를 모두 중국 방향으로 재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비행 제한 공역 설정과 요격미사일 안전거리 확보, 추가 부지 확보 소요 등 군사적·기술적 제한사항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다.
군은 “미국이 이런 제한사항을 우리 정부와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해소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의 단거리 및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이라는 사드의 운용 목적과 다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만약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목적이 중국 감시용으로 변경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요격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곳에서 북한 쪽을 지향해 운용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드 요격 미사일은 상승 단계에서 충분히 속도가 증가된 상대편 탄도미사일을 추격할 수 없다”면서 “한반도에 배치하는 사드 체계로는 상승단계에 있는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마하 7~8 속도의 사드 요격미사일은 적 탄도미사일 낙하(종말) 단계에서도 최대속도 마하 14의 단거리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만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마하 20 이상으로 비행하는 ICBM을 요격할 수 없다. 군은 지금까지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배치된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가 유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 탐지범위가 북한을 넘어 중국 안보이익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를 탐지범위 2000km 가량의 ‘전진모드’로 바꿔 운용할 경우 중국 북부 지역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감시 능력이 더욱 향상돼 중국의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은 사드 레이더를 ‘종말모드’로만 운용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면서 “종말모드의 유효 탐지 능력은 한반도에 국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중국의 안보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레이더를 종말모드로 운용하면 탐지거리가 600∼800㎞다. 경북 성주에 배치하면 북한 지역만 탐지망에 들어간다. 사드 레이더는 최대 120도의 방위각 범위 내에서만 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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