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 과징금 이슈보다 업황 개선에 주목-우리

유재희 기자I 2013.01.02 08:58:03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우리투자증권은 2일 철강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일회성 요인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과징금 이슈보다는 시황 개선 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변종만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위가 냉연, 아연도, 칼라강판 등의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협의가 있는 7개 철강업체에 대해 총 29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포스코(005490)가 983억원, 현대하이스코(010520) 753억원 동부제철(016380) 393억원 유니온스틸(003640) 320억원 세아제강(003030) 207억원 포스코강판(058430) 193억원 세일철강 69억원 등이다. 담합한 기간은 냉연(11차례)과 아연도강판(10차례)은 2005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칼라강판(16차례)은 2004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변 연구원은 “이번 과징금 조치로 지난해 4분기 실적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포스코의 과징금은 지난해 예상 개별영업이익 대비 3.6%, 현대하이스코 20.1%, 세아제강 17.9% 규모이며 4분기 예상 개별영업이익 대비로는 각각 21.5%, 81%(3분기 설정한 충당금 감안시 53.4%), 71.3%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과징금 부과가 일회성으로 끝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지만 이보다는 중국의 견조한 철강재 유통가격과 도시화 촉진 강조에 따른 철강시장 심리 개선, 1분기 국내 고로업체 설비보수 집중에 따른 타이트한 국내 철강시장 수급, 철강산업 계절적 성수기 진입 등의 영향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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