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가 980여 억 원 공사 규모의 광주 하수처리장 공사를 입찰 담합해 6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입찰 담합한 대림산업(000210)·금호산업(002990)·코오롱글로벌(003070)·현대건설(000720) 등 4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8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하수처리수에서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약품처리가 비교적 쉬운 인을 제거하는 시설로 총 공사비는 982억원 규모의 공사다.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는 각각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을 구성, 입찰에 참가해 최종적으로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모의했다. 담합을 통해 4곳 중 한 곳이 선정되도록 미리 입찰가격을 담합한 것이다. 과징금 액수는 대림산업이 34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건설 20억5900만원, 코오롱글로벌 11억800만원, 금호산업 1억5800만원 등이다.
이들은 입찰 경쟁요소 중 가장 중요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수법을 썼다. 4개사 영업담당자들은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종로에서 만나 투찰률이 0.05~0.06%포인트 차이가 나도록 4개 가격을 담합한 후 스마트폰 ‘사다리타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각 사의 투찰 가격을 결정했다.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 이들 업체는 가격 입찰일에 사전에 합의한 대로 미리 결정한 투찰 가격을 적어냄으로써, 사다리타기에서 가장 높은 투찰률이 결린 대림산업이 종합평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입찰자로 선정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함으로써 경쟁을 피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한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