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눈미백수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눈미백수술은 충혈증상 치료 및 미백효과를 위해 안약을 통해 눈을 마취한 후 손상되고 노화된 결막조직(흰자위 부분)을 제거하고 항암·항생제 성분의 의약품을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눈미백수술의 심각한 합병증 발생 등으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자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으로 결정,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눈미백수술을 받은 환자 1713명의 진료기록부를 대상으로 수술 후 2년 6개월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합병증 발생률은 82.9%에 달했다. 이중 중증합병증 발생률은 55.6%로 조사됐다.
주요 중증합병증은 섬유화증식 43.8%(751명), 안압상승 13.1%(225명), 석회화 6.2%(107명), 공막연화 4.4%(75명), 복시 3.6%(61명) 등으로 나타났다.
합병증에 따른 재수술률은 28.1%에 달했다. 재수술 사유는 섬유화증식, 충혈, 석회화, 사시․복시 및 유착 순이었다.
또 눈미백수술을 받은 환자 중 설문조사에 응한 5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추적조사 결과, 합병증 발생률은 69.5%(387명)이었으며 이중 중증합병증 발생률은 33.6%로 조사됐다.
이같은 눈미백수술의 합병증에 대한 대한안과학회의 자문결과 결막조직의 혈관 절제로 공막은 영양결핍으로 사멸되고, 해당 부위에 칼슘이 침착되는 석회화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됐다. 향후 공막괴사로 인한 염증 및 천공발생, 각막염 및 각막천공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안과학회는 내다봤다.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눈미백수술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는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이다"고’결정했다.
복지부는 또 관계법령에 따라 국민건강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