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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장, 프랜차이즈 본사 투명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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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I 2007.09.03 13:28:28

이지훈 가맹거래사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작성·갱신 의무, 숙고기간 준수의무, 가맹계약서 사전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총 27개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강화한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불과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 관련 조항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2002년 5월 13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면서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분쟁을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법률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 중 정보공개제도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가입하는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의 격차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을 모집할 때 자신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가맹희망자들이 이를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가맹점 모집에만 급급해 급조한 가맹본부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계약의 자세한 조건들을 정보공개서에 미리 고지하여 가맹희망자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가맹본부들이 아직도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창업희망자들에게 이를 쉬쉬하며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위반 사실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지훈 가맹거래사(www.franchise114.kr)는 “현행법 상 정보공개서의 제공은 제공을 신청한 자에게만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구비해 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놓아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정보공개서의 제공 신청이 없었더라도 단순히 가맹점 모집에만 급급해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자신의 정보를 창업자들에게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프랜차이즈 계약 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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