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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 발간…신속 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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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5.08.03 11:15:00

서울 민간 임대 사업자 9만 7233명
혼란스런 행정민원 사례 총망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민간 임대 주택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행정실무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 및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민간 임대 주택 유형별 비중. (사진=서울시 제공)
이번 편람을 지난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해 시민의 혼선을 해소하고 민원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를 통해 등록한 주택이다.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16가지 의무를 준수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에는 9만7233명의 민간 임대 사업자가 민간 임대 주택 41만 5460호를 제공하고 이ㅤㅆㅏㄷ. 이는 서울시 전체 주택 수의 약 11%,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0%에 해당돼 시민의 주거 공간 제공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유형은 △아파트(44.2%) △다세대(22.4%) △오피스텔(14.6%) △다가구(8.6%) 순이다.

서울시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그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자치구별 상이한 행정처분이나 상속시 임대 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해 업무 편람을 발간했다.

대표적인 행정민원사례로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상속등기 후 양도신고를 하면 등록 말소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서울시는 국토부 관원질의,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하나로 통일된 지침을 업무 편람에 수록했다.

서울시는 이번 편람 발간과 함께 자치구 민간임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8월 중 3회에 걸친 교육 및 간담회를 추진해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행정 일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편람은 서울시, 각 자치구, 국회도서관, 서울도서관 등에 배포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은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을 활성화해 시민의 전월세 불안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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