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2차 법안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며, 지연될 경우 원화의 화폐 주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미온적 입장으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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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날 오후 2시 29분 기준,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테더(USDT)의 24시간 총 거래대금은 7638억 원에 달한다. 거래소별 거래 대금은 △빗썸 4891억 원 △업비트 1233억 원 △코인원 280억 원 △코빗 11억 원 △고팍스 15억 원 순이다. 이 시점에서 테더 USDT의 전 세계 총 거래대금 약 125조 원 중 0.608%가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도 스테이블코인 등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인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첫 번째 단계는 국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여러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해외에서 K-콘텐츠를 판매하는 확장적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더 시급한 문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지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USDT 시장이 국내에서 크게 성장했으며, 외국환 거래 시장에서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재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혜택은 국경을 넘나들 때 발생한다. 달러는 국제 통용화폐여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만, 원화는 국제적인 화폐가 아니다”라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면 원화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원화 역외 거래 금지를 비롯한 각종 외환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가장 먼저 손 봐야 할 법은 전자화폐 또는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전자금융거래법”이라며, “과거 금융당국이 전자화폐를 발행했지만 흐지부지된 바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자금 세탁과 세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규제 체계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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