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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가안보회의 의장과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은 그 영토와 시민을 지킬 권리에 기반해 이스라엘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 국제인도주의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며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전체 또는 일부의 물리적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안길 수도 있는 군사 행동은 라파 지역에서 하지 않았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인도주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할 것이며,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법을 준수해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ICJ에 자국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터무니없으며 역겹다”고 비난했다.
이스라엘이 그간 가자지구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앞선 ICJ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이행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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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ICJ는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ICJ는 이날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의 생활 여건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물리적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ICJ가 내린 세 번째 임시 명령이기도 하다.
또 ICJ는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집트와 통하는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는 한편 현장 상황 조사를 위한 제한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명령에 따른 후속 조처 보고서를 한 달 이내에 ICJ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하마스 측에는 이스라엘 인질에 대한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이날 판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10일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남아공은 지난해 12월 ICJ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이후 총 네 차례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ICJ 결정은 지난 20일 ‘전쟁범죄’ 혐의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이날 ICJ의 추가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이행 여부와 별개로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고 휴전에 합의하라는 국제적 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