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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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기 위해 전화 상담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안내를 받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겪게 된 망상 등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나 재범 위험이 높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질환과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도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범행을 합리화할 뿐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