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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5월 15일 1년간 교제한 A(25)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이튿날 새벽 전화로 “그렇게 말하니 네 모든 걸 망치고 싶다”고 협박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너희 집에 가서 다 때려 부술게”, “반드시 네 인생 망쳐버릴 거야”라며 A씨 직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협박성 발언과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22회에 걸쳐 보는 혐의도 있다.
이씨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뒤 A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며 5회 연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정 판사는 “협박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스토킹 범죄로 수사받은 이후 새로운 스토킹을 하는 등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