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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매입대금을 공정률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방식인데, 지급 횟수를 줄여 매입대금 중 30~35%가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은 지급 횟수를 7회에서 5회로 줄여 매매대금 중 총 35%를 조기 지급하고, 재개발의무 임대주택은 8회에서 6회로 줄여 매매대금 중 30%가 조기 지급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급 횟수를 줄여 총 1718억원이 조기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 완화로 재건축 및 역세권에서 확보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재개발의무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 철거세입자를 위해 의무로 건설하는 주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건설시장 불안이 큰 가운데, 청년안심주택 매입비 등의 조기집행을 통해 자금경색으로 위기에 처한 시행사, 조합, 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서울시도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